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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이 다쳤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3****
조회3,641 공감0 작성일7/24/2013 5:40:57 PM
일하다 직원이 다쳐서 그 직원이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했는데
그 보험사에서 매장에 메일을 보내 왔습니다.이러이러해서
다쳤다는데 그런일이 있느냐고...
그래서 저희 매장 보험사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보내온 메일의 다친직원 소셜넘버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원의 소셜넘버가 다릅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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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5/2013 3:41:15 PM
직원 보험사가 아니라 직원 변호사에서 메일이 왔었겟죠.
그 직원에게 어떤 소설넘버가 맞는 건지 확인하시고 매장의 상해
보험에는 어떤 소셜번호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7/24/2013 10:46:28 PM
그럼 다친 직원에게 정확한 쇼셜번호와 이름을 확인해서 보험사에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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