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e2 visa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팔려고 하려는 중에 소송이 걸렸습니다. 소송은 최저임금 불 지급으로 인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합이금을 지불한 후 매듭을 짓고 가게를 팔려고 합니다. 저희가 걱정인 것은 소송이후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일하는 애들을 다 최저임금을 주는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게를 판 이후에 기존에 가게에서 일을 했던 애들이 전에 있던 일을 들쳐서 최저임금 불 지급으로 소송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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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님 답변답변일7/20/2013 10:57:00 PM
주인이 바뀌는 과정이라면 기존 종업원을 그대로 인수할시 다시 재 임용 계약서 작성해서 언제/계약금액/시간/오버타임/점심시간/휴식시간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 각자 이름/전화번호/아이디/싸인을 받아서 보관하세요. 그래야 추후 발생할수 있는 전반에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해당 CPA에게 문의하시면 조언을 받아 해결하는게 현명한 비지니스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