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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heck cashing

지역Texas 아이디c**nny44****
조회3,735 공감0 작성일7/19/2013 1:13:45 PM
어떤 사람에게 check을 주고 차를 샀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제공한 정보와 실제 정보가 다른 것을 알고 check 을 cancel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check cashing place 에서 check 을 cash 했다는 연락을 cashing place에서 연락받게 되었습니다.( check bounce since payment stopped.)
그리고 저의 check 이기에 제가 check cashing place 에 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쪽 회사에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요/
제 생각으로는 현금을 받은 그 사람이 지불할 의무가 있지 않나하는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제 credit 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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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9/2013 1:23:25 PM
You are responsible because you issued the check. A check is a negotiable instrument it can be passed on. If you have a problem with the car, you have to sue the seller.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1:24:06 PM
차를 샀는데 차에 문제가 있어서 명의 변경을 못한다는 건지?
차 명의 변경에 문제가 없으면 차를 상대방에게 구입하신거고
그러면 상대방에 금액을 지불할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스탑페이먼을 시켰으니 결국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안하고 차만 받으셨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
아니면 상대방 인포에 문제가 있어 차 등록을 못했으니 돈을 지불 못하겠다는 셍각으로
스탑페이먼트를 하신건지?
.
첫번째같으면 첵캐쉬회사에 스탑페이먼 비용까지 지불해야 하고
두번째같으면 원글이 보상할 책임이 없을것 같습니다.
c**nny44****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1:54:42 PM
위에 글 쓴 사람인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깐 타이틀에 있는 이름이랑 저한테 차를 판 사람의 이름이 달랐어요. 저는 도둑맞은 차인줄 알고 경찰에 리포트를 작성했고, 경찰이 invest 한 결과 저한테 차를 판 사람이 주인은 맞아요. 그런데 저에게 차를 판 사람이 그 title에 없기 때문에 저는 차를 register 할 수 없는 상태구요. 저에게 차를 판 사람은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저는 Title 이름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check 을 stop 시켰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에게 차를 판 사람은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그건 첵 케싱회사와 케쉬를 받은 사람ㄱ간의 거래라고 저는 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7/19/2013 3:41:31 PM
그러니깐 타이틀에 있는 이름이랑 저한테 차를 판 사람의 이름이 달랐는데,
체크를 왜 주셨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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