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홍수 피해가 났을 때는 tenant의 피해는 자기 들고 있는 홍수 보험에서 카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포 아파트에서는 보험을 강제로 들도록 하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fire는 아파트에서 들어 주고 있으나 개인 소장픔은 카바 하지 않습니다. 즉 빌딩이 화재로 잃었을 경우 세입자는 건물에 대한 책임이 없으나 방안에 있던 물건은 본인 보험으로 카바 해야 한다는 말 입니다.
그러나 위의 내용 중에 보면 "Fire and other casualty "에서 other casualty에 무엇이 포함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홍수 피해는 본인 보험으로 카바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