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입이 일정금액 이하로 작으면 반드시 세금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세금추징에 대한 편지를 받으면 이에 답변하셔야 합니다. 추징받은 세금의 동의하면 다 내셔야 하고 만일 동의할 수 없다면 사유를 밝히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답변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있다고 그냥 놔두면 크레딧도 다 망가지고 추징받은 세금을 그냥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미국에 언젠가 들어오실 예정이라면 세금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시기에 스트레스가 많고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