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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청에서 받은 억울한 메일에 관해서...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k3****
조회6,426 공감0 작성일7/17/2013 3:27:28 PM
오늘 노동청으로 부터 억울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약 3~4개월전 에 2월~4월 (약3개월) 을 주방에서 일하고
그만두신분이 있었습니다..처음 가게에서 일하기 전부터
자기가 싫을 수 도 있지만 3개월간은 책임을 져달라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주방에서 일 할 수있는 사람 찾는게 많이 힘든 시기라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경력등등만 미루어보고 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해보니 같이 일하기에는 힘든 점들이 있었지만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처음에 구두로 약속했었던 3개월간은 책임을 져달라는 말은
지켜야 했기에 3개월간의 시간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곳에 일 자리를 찾아서 떠나게되었고..

약 3개월이 지난 지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동청에서 우편을 한장 받았습니다..

내용은 여기서 계약하기론 월 2800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3개월 일한 그분이 노동청에 신고 하기를 노동청에는 시간당 16.5불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과 오버타임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저에게있는 자료는 월급준 내용과(1/2책,1/2현찰)현찰로준 싸인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대쳐를 해야하나요? 8월초에 노동청에 출두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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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7/2013 3:59:51 PM
자세한 계산은 담당 CPA가 알 것인데... 시간당 16.5이면 월 $2,800 지급한 급여는 그럭저럭 숫자가 맞습니다.

문제는 오버타임입니다. 기본 급여가 $2800/월 으로 정해진 경우에도 오버타임은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버타임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으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타임카드 같은 것이 없으면 증명하기에 많이 불편합니다. 근무시간을 증명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오버타임 계산이 잘못된 경우이면 급여 명세서도 오류가 있는 것이 되므로... 만일 종업원이 클레임하면 paystub 한장당 처음 $100이고 다음부터 $50씩 징벌적 페널티가 추가됩니다. 잘못된 급여 명세서를 발행한 이유입니다. 합의과정에서 더 많이 받으려고 청구합니다.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타임카드와 급여명세서를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세요.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7/2013 5:01:22 PM
제 경험에 의하면 한인 운영 식당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샐러리 임금때문에 시간당 임금이 그렇게 나왔고 오버타임도 따라서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타임카드는 있으셨나요?
노동청 컨퍼런스 참석 경험이 있는 노동법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시기를 원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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