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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스3년남음

지역California 아이디n**s****
조회2,768 공감0 작성일7/14/2013 5:01:16 PM
조금한가계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리스에 2년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비지니스가 조금 어렵다 생각은 헀지만 가진돈과 노력하면되겠지하고 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인컴이 적어 더 이상 렌트 지불 능력이없어 가계을 그만두고 싶은데...리스계약 중 그만두면 남은기간동안(3년) 렌트비는계속 지불해야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제 걱정은 고등학교3학년을둔싱글엄마입니다 지금가계을그만두면 나중에 학자금 대출의 불이익은 없는것인지? 또 저에대한 불이익은 어떤것인지? 제가 지금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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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inessconsultant**** 님 답변 답변일 7/14/2013 8:21:30 PM
우선 학자금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기에 어떻한 걱정은 안하셔도 돕니다,. 건물주인한테 가셔서 심한재정관계로 더이상랜트비를 지불하지 못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건물주인과 회사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만 대부분 입주자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1) 하시는 현가게 자리를 리스 할수 있는 입주자를 찾아 대치하는 방법 2) 협상해서 선 2-3 개월 랜트비를 주고 계약을 취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natsu 씨께서 이것마저 시간과 돈이 없다면 다른 방업은 없습니다. 달리 주인측에서 합법적인 퇴입절차 eviction process 를 통해 3days notice to pay rent 와 unlawful detainer notice 를 전달하고 법에 따른 절차 밟아 퇴거를 시킬때까지 영업을 하세요. 그냥나가시면 나머지 3년에대한 민사소송을 할수가 있습니다,. landlord 가 위에서 설명한대로 법원 절차를 거친후 Natsu씨가 나가시게되면 밀린랜트와 변호사비용만 청구룰 할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리스 나머지 기간 모든 랜트비는 청구못합니다,. 그리고 99% 경우는 다른 개인 채무와 달리 포기포기합니다. 간혹 Collection agency 통해 노력은 하나 돈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청구서만 보낼 뿐입니다, 한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99% 건물주인은 법원 퇴입절차를 꼭합니다,. 그이유는 입주자 퇴입시키는 데 확실한 방법이고 회계상 손실수입처리에 따른 중요증빙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돈이 없을 경우는 이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녀학자금에 어떠한 피해는 없습니다. 안심하세요.
b**inessconsultant**** 님 답변 답변일 7/14/2013 8:30:31 PM
추가로 만약에 자녀학자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싱글맘이면서 재정이 힘든 학생경우는 아주 비씬 사립이 아닌 주립대학경우는 거의 학자금이 나옵나다. 오히려 수입이 없어 가계를 닫는다면 학자금 신청하시는데 더 도움이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7/14/2013 9:29:39 PM
답답한 마읍 함게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희망과 용기도주셌네요 현가게리스할수있는입주자를찿는방법.... 제가안돼서 나가고싶은가계을 다른사람에게넘긴다는생각못해보았답니다.그런데요. 법에 따라 퇴거되면 다시는 새로운가게는 할수없나요?우리는 또살아야하니까.
b**inessconsultant**** 님 답변 답변일 7/14/2013 9:54:22 PM
만약에 법적인 퇴거 명령에 의거 퇴거 하셨을 경우 새로운 건물 주인이 전사실을 알지 못하는경우눈 지장이 없습니다,. 간혹 전문적인 회사경우는 법원기록을 통해서 알아보는 경우는 있으나 아주 드물지요. 대부분 개인이나 회사 신용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때문입니다,..
b**inessconsultant**** 님 답변 답변일 7/14/2013 9:57:13 PM
그리고 훗날 신용상태가 여의치 않을경우는 security deposit 더 주게되.면 리스를 주는 회사들 있습니다,.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7/15/2013 7:32:26 AM
나중에 가게를 새로 Open 하실 생각이라는 글을 읽고 그냥 지나 칠 수 없어 말씀 드립니다.
eviiction (퇴거명령) unlawful detainer
(집주인이 세입자를 축출하는 소송의 이름)기록은 7년 입니다.
아파트를 구하거나 가게를 새로 리스 할 때 문제가 됩니다.
랜트 못내서 쫒겨난 사람에게 누가 리스를 줄 까요?
법을 중시 하지 않는 한인들의 아파트는 eviction이 있거나 말거나 랜트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게 리스는 불가능 합니다.
가게 주인이 미국 사람 이거든요.
한국 사람이라도 마찬 가지 입니다.
그들은 반듯이 screening ckeck 합니다
가게 리스는 ectiction(퇴거 멸령)받은 적이 있으면 얻지 못 합니다.
실망을 드릴려고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미리 대처 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b**inessconsultant**** 님 답변 답변일 7/15/2013 10:38:47 AM
저는 타인에게 조언을 할때에는 많은 경험이나 확고한 겸험이나 지식이 없으면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쇼핑센터경영자협회 회원이며 상업부동산소유 밒 투자 개발을 20년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용사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에서 가장 나쁜 파산선고를 하신분들도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단 높은이자와 다운 페이먼트을 더해야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더다 허나 차는 구입을 하실수 있음을 압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체계를 갖춘 곳 제외한 많은 건물주인들은 개인 신용과 회사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입주및 Security 액수를 정합니다. 크렛디이 나쁜 분들 상당수 리스를 얻어드린적이 있는대 앞서 설명을 한 것처럼 Security 액수를 올려 딜을 합니다. 그리고 잔고 증명등 좀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이렇게 가능 한 것은 법원퇴거 명령이 신속하게 처리게 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은 만일 퇴거 명령기간을 생각하여 액수를 올립니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모든 일들이 잘처리되기 기원합니다,
b**inessconsultant**** 님 답변 답변일 7/15/2013 10:45:48 AM
나오실때 감정적인 상황이나 건물주인이 계속해서 collection agency 을 통하여 추가로 채무추신을 하지 엄은 경우제외하고는 퇴거 명령만 받아서 개인 신용기록으로 롤리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불익은 따르지만 미국은 기화가 있는 나라임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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