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정도 소득이면 반드시 내야할 세금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얼마나 세금을 미리 냈는지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거나 또는 추가로 냅니다. 세금환급을 받게되면 그만큼 세금을 미리 낸것에서 돌려 받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한다면 세금을 그만큼 미리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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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