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현재 비자는 F-2이신데요, 말씀하신 F-1비자는 몇년전에 받으신 거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미 사용하실 수 없는 비자일 것입니다. 통상 I-20가 만료되고 5개월내에 새롭게 I-20를 받지 않으면 해당 학생비자는 더이상 사용할 수 가 없게된답니다.
따라서, 한국에 가셔서 학생비자를 새로 받아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http://www.edufirst-usa.com/basic_uhak_visa02.asp 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