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현재 학생신분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했기에 한국에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학생신분에서 E2비자로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E2비자로 바꾸면 이것역시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했기때문에 한국에 나갔다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아님 E2변경후에는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남편이름으로 E2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한국에 부모님께서 아프신데...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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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7/6/2010 11:44:34 AM
미국 입국 후에 체류신분 변경을 하면 한국에 나갈 수 없다는 말은 모두 맞는 말은 아닙니다. 체류신분 변경을 한 분들의 대부분이 변경된 새로운 체류신분을 한국에서부터 신청하였더라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학생비자 신청 자격이 확실히 갖추어진 분이라면 한국에 나가서 다시 학생비자 (F1) 또는 동반자 비자 (F2) 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E-2 신분을 취득하고, 그것이 한국에서 신청하여서 올 때에도 효과적인 요건을 갖춘다면, 한국에서 다시 E-2 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F-1 또는 E-2 비자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