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0 9:36:48 AM 시민권자인 며느리가 본인을 초청할수 없습니다. 아드님께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n**igappl**** 님 답변 답변일 8/3/2010 7:42:17 PM 질문 하신분 의 경우는.아쉽게도 며느리 분이 초청 하실 수 없습니다.초청 하실수 있는 분은 직계 가족만 됩니다. 아드님이 시민권 자와 결혼 하셨으므로 영주권 받으신후 2년 9개월 이면 시민권 신청 하실수 있으므로 기달리시는 방법 밖에 없네요.혹 오시고 싶으시면 무비자로 방문 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조회 88 공감 0 NJ j**star1**** 3/23/2026 8:08: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영주권 접수 상태 중 운전면허 + 1 조회 1,134 공감 0 OK s**ghyunb9**** 3/18/2026 4:52:3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조회 1,030 공감 0 NJ k**gog**** 3/11/2026 1:38: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