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fi - h1 비자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t**rl****
조회1,454 공감0 작성일7/13/2010 12:35:25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생신분인데 카이로프락틱에서 워킹비자를 스폰해줄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필요한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가요?
우선, 이 병원이 법인이고, 재정적으로 안정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 재정이 탄탄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문제로 tax number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미국온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가능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0 1:25:05 PM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를 수료하고, 프랙티스를 할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는 대부분은 워킹비자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곳에서의 교육과 경력으로 인하여 전문대 (Associate Degree) 학력과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워킹비자가 가능합니다.

학업중에 또는 학업을 마치고 주어지는 12개월간의 Practical Training 기간을 활용한 고용관계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워크퍼밋을 받으면 그 것을 가지고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소셜번호가 있다고 해서 워크퍼밋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셜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는 지의 여부와 추후의 재입국, 체류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 등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의 경우에 허가 받지 않은 고용 (Unauthorized Employment) 은 문제가 됩니다만, 학교 내의 취업 (On-Campus Employment) 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취업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일을 한 것을 근거로 학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세금보고 실적이 있으면 거주자 (Resident) 로 인정하여 낮은 학비를 받는다는 것 같은데, 그 것도 상관 없습니다.

학교의 외국인 학생 담당관 (International Student Director or Director of Student Office) 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학생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아래의 연방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민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 (Work Permit or Authorization) 없이 취업할 수 있는 경우:

(1) 학생이 다니는 학교 내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 이내에서, 그리고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이민국으로부터 별도의 워크퍼밋 (EAD 카드)을 받지 않고서도 학교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2)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된지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민국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개설한 인턴쉽, 산학협동 연수프로그램, work-study 프로그램 등 정규 학과목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것은 Curricular Practice Training (즉 CPT) 라고 불리우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I-20 상에 학교의 허가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면 되며, 이민국으로부터 별도의 워크퍼밋 (EAD 카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이민국에 신청하여 허가 (Work Permit or Authorization) 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학업을 마친 후에 하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로서, 학업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 신청할 수 있고, I-20 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관련법에 의해서 인정받은 국제기구로부터 후원받은 고용일 경우에, I-20 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3) 학생비자를 받을 때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학생은 학교의 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