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기간 중에 (OPT 종료 후의 grace period 60일 포함)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고 후에 그 신청이 승인되면 소급하여 합법체류하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 신청이 거절되면 소급하여 out-of-status 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6170 (F-1, OPT Extension 그리고 H-1B)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68069 (F-1, OPT Extension 그리고 H-1B[2])
2. 남편의 신분에 따라서 배우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F2 의 경우에는 남편과 본인이 체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이 있음을 다시 증명하여야 합니다. F2 에서 H-1 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진행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