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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 1 에서 F 2 로 바꾸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h**998423****
조회939 공감0 작성일7/13/2010 7:27:44 AM
F1 I-20가 만료 기간이 되어가서 고민중입니다..

OPT 와 F-2 를 고려중인데 궁금해서 올립니다..

1. OPT 로 바꾸면 OPT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 기간안에 H-1 비자를 받으면 신분유지가 가능한건가요?
혹 남편( F-1) 이 그 기간안에 취업비자나 영주권 수속을 받게 되면
저는 어찌해야 하나요?

2. F-1 에서 F-2 로 변경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가요?
F-2 로 유지하고 있다가 후에 H-1 을 받거나 스폰서를 받을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10 7:43:32 AM
1. 통상의 OPT 는 12개월이며, STEM 에 해당하면 17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E-Verify 에 가입했어야 함). 그리고 그 OPT 기간이 끝나기 전에 H-1B 페티션이 승인되면 그 해의 9월 30일까지 OPT가 자동연장 됩니다.

OPT 기간 중에 (OPT 종료 후의 grace period 60일 포함)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고 후에 그 신청이 승인되면 소급하여 합법체류하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그 신청이 거절되면 소급하여 out-of-status 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36170 (F-1, OPT Extension 그리고 H-1B)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68069 (F-1, OPT Extension 그리고 H-1B[2])


2. 남편의 신분에 따라서 배우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F2 의 경우에는 남편과 본인이 체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이 있음을 다시 증명하여야 합니다. F2 에서 H-1 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진행하는 데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h**998423**** 님 답변 답변일 7/13/2010 8:35:50 AM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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