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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을 언제쯤..

지역California 아이디q**gmdcj****
조회1,253 공감0 작성일7/14/2010 7:01:04 A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2005년 6월 가족초청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은후 한달만인 7월15일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한뒤 한국으로 귀국, 3개월 지난 10월 재입국허가서를 한국에서 받은 후
재입국허가서 만료일을 몇일 앞둔 2007년 9월2일 미국에입국,(입국당시 한국 거주기간은 약 26개월) 재입국허가서를 연장(재신청) 한 후 일주일 후에 출국, 재입국허가서의 발급 지연으로 5개월 후인 2008년 2월 21일 미국에 들어온 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이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저 같은 경우 언제쯤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정확한 날짜를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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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4/2010 7:20:37 AM
2007년 9월 2일 + 5년 - 364일 = 2011년 9월 3일이 시민권 신청자격 완성일자 입니다. 그로부터 90일 전인 2011년 6월 5일 이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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