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신다면, 2년간 해외체류시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시며, 재입국 허가서 갱신 또한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시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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