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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로 오셨는데 초청 가능한지...

지역Georgia 아이디s**ji****
조회1,641 공감0 작성일7/16/2010 4:57:00 PM
3년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 오셨구 3년 후 시민권 취득 후 아버지를 초대 하려구 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불법으로 계시려구 하는데 제가 3년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나서 아버지 초청이 가능한지 ..무비자로 오셨기 땜에 여러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7월말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날인데 ....
정확히 아버지가 무비자로 들어오셔서 3년후 초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60일 무비자로 여행 온 기간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써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초청 할 수가 없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불법으로 계셨다가 초청이 가능한지 꼭 좀 알려 주세요..
자세한 답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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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7/2010 1:48:37 PM
무비자로 입국후 영주권신청을 한 시민권자의 배우자에 대해 이민국이 문제삼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비자입국후 영주권신청은 무비자프로그램제도의 근본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민법은 수시로 변경이 되고, 이를 해석하는 이민국의 입장도 항상 통일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 3년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은 구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일단 귀국하셔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체류로 계신다는 것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의 가족들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합니다. 단적인 예로 운전면허증이 없으시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생활이 매우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7/16/2010 5:22:25 PM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때 부모님 이름을 적는란이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설마 그것까지 조사는 안하겠지만...
시민권 신청이 3년후라면..
신청하고도 6개월이상 세월이 걸리고...
부모님 초정하는데 1년6개월이라는 세월이 걸리고...
모두 정식으로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5년에서 6년이 걸리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동안 아프시지 마셔야할텐데...
아프시거나 하시면 의료보험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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