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0 6:51:06 PM 시민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고로 장모임은 부인이 시민권자가 되신 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8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