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7/16/2010 4:46:51 PM 학생비자가 만기가 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은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81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