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0 7:25:57 PM 1. 조건이 해제되어 일반 영주권을 받으셨고 여전히 결혼이 유효하시다면 임시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의 90일 전부터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2.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 6개월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3. 신청서 접수 후 빠르면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지문체취일이 잡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행에서 돌아오신 후 신청하시는 게 이런 경우에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506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과 시민권 신청 + 3 조회 1,539 공감 0 CA A**enpark4**** 3/18/2026 10:10: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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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88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