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관광비자에서 HIB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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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1/2010 12:47:57 PM
스폰서를 구해서 HIB로 체류신분 변경을 9월에 하려고 합니다.
9월말이 지나서 신청해야 시기적으로 안전해서요.(들어와서 3개월이 지나야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런데. HIB 새 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만약 서류를 10월에 신청해서 승인받는데 2-3달 걸리고 승인이 나면
1-2월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광비자 체류기한을 넘는데요.
1월에 승인이 난다고 가정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10월까지 공백이 생기는데요.
일만 시작 못하는것이고 신분상에는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10 월전까지 HIB로 신분변경 신청 승인이 일단 나면 일만 시작 못할뿐 신분상에는 문제가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