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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에서 HIB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
조회910 공감0 작성일7/21/2010 12:47:57 PM
스폰서를 구해서 HIB로 체류신분 변경을 9월에 하려고 합니다.
9월말이 지나서 신청해야 시기적으로 안전해서요.(들어와서 3개월이 지나야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런데. HIB 새 회계연도가 10월에 시작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만약 서류를 10월에 신청해서 승인받는데 2-3달 걸리고 승인이 나면
1-2월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광비자 체류기한을 넘는데요.
1월에 승인이 난다고 가정하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10월까지 공백이 생기는데요.
일만 시작 못하는것이고 신분상에는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10 월전까지 HIB로 신분변경 신청 승인이 일단 나면 일만 시작 못할뿐 신분상에는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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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0 3:20:56 AM
현재의 체류신분이 만료되는 싯점이 신청한 H-1B 의 시작가능한 싯점보다 뒤에 올 경우에는 H-1B 신청 후 예정보다 승인이 늦어져서 승인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국에 급행료를 지불하고 빠른 수속을 신청하면 접수 후 15일 이내에 결정 또는 필요시에는 보충서류 요청서를 받게 되며, 이 경우에는 다시 보충서류 회신 후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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