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H-1B 의 종료싯점은 마지막 페이를 받은 날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일을 하였던 날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7월 22일에 근무를 종료하고, 그 주에 일한 시간과 퇴직금의 정산 등을 8월 15일에 받았다면 H-1B 는 7월 23일에 종료한 것입니다.
H-1B 의 승인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 다른 고용주를 구하여 다시 H-1B 를 신청할 때에는 연간쿼터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시로 페티션을 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258 (H-1B Remainder O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