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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의 h1신분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나갈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2****
조회1,039 공감0 작성일7/20/2010 2:26:26 PM
지금 현재 opt에서 h1으로 취업비자를 취득한후 한 회사에서 1년조금 넘게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3개월후에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아예 나가려고 하는데요, 회사를 그만두고 몇주안에 미국을 떠나야 하나요?
정해진 기간은 없고 통상적으로 2주라고 하는 글을 본거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 pay를 받는날부터 2주안에 떠나야 한다는건가요?
만약에 한달정도 체류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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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0 3:40:37 AM
H-1B 에는 공식적인 Grace Period 는 없습니다. 그리고 365일 이상 체류기한을 초과하면 향후 3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H-1B 의 고용관계의 종료 후에 주거의 정리 등의 목적으로 한 달 정도 체류하였을 경우에는 후에 비자신청을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1B 의 종료싯점은 마지막 페이를 받은 날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일을 하였던 날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7월 22일에 근무를 종료하고, 그 주에 일한 시간과 퇴직금의 정산 등을 8월 15일에 받았다면 H-1B 는 7월 23일에 종료한 것입니다.

H-1B 의 승인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 다른 고용주를 구하여 다시 H-1B 를 신청할 때에는 연간쿼터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시로 페티션을 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258 (H-1B Remainder Option)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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