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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가 유효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g**2ll****
조회1,929 공감0 작성일7/22/2010 10:36:55 PM
8월 중순 정도에 H1B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H1B를 받아 일하고 있으며, 저의 경우 만약 신청하게된다면
아직도 T.O가 있는지? express로하면 10월에 한국가서 스펨프를 받아올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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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0 2:18:16 AM
아직 quota의 5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premium으로 진행하여 이민국에서의 절차를 2~3주내에 마칠 수 있으나, 이민국에의 신청전에 통상임금결정(PWD: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과 LCA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요즘 절차가 변경된 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10월에 비자를 받기에는 촉박합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0 12:11:40 PM
H-1B 의 노동조건신청서 (LCA) 허가서 받는기간는 보통 2-5 일정도 걸리고 그후 Premium Processing ($1000 이민국인지세 지불) 으로 신청하면 15 일안에 승인여부를 알수있습니다. RFE 추가서류요청만 나오지 않는다면 10월에 미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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