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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변호사님 아래 답변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2****
조회995 공감0 작성일7/22/2010 9:30:04 AM
우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래질문의 답변중에
"H-1B 의 고용관계의 종료 후에 주거의 정리 등의 목적으로 한 달 정도 체류하였을 경우에는 후에 비자신청을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 나중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을 들어오려고 할때 제가 일을 그만두고 주거정리 목적으로 한달간 체류를 했다는것을 그냥 말로 설명하면 되나요?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에 지금 직장에서 받아가야 할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pay를 받은 날짜가 찍혀있는 paystub이라던가 하는 서류중에 무엇을 받아가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두면 employer가 따로 uscis에 제가 일을 그만두었다는것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몇일날 그만둔걸로 해달라고 따로 부탁을 해야하는건가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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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0 1:00:28 PM
고용주가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이민국에 통보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귀국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한달 가량 추가로 체류하게 된 사유는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만, 이민국에서는 다음번 입국을 시도하거나 입국 비자 신청을 할 때에 고용의 종료싯점 및 출국싯점에 관한 증빙을 검토하여 설명한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증빙이 전체 신청의 신뢰를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으니, 사실대로 하되, 각 싯점에 관련된 증빙을 구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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