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우시영변호사님 아래 답변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n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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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2/2010 9:30:04 AM
우선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래질문의 답변중에
"H-1B 의 고용관계의 종료 후에 주거의 정리 등의 목적으로 한 달 정도 체류하였을 경우에는 후에 비자신청을 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 나중에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미국을 들어오려고 할때 제가 일을 그만두고 주거정리 목적으로 한달간 체류를 했다는것을 그냥 말로 설명하면 되나요? 제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에 지금 직장에서 받아가야 할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pay를 받은 날짜가 찍혀있는 paystub이라던가 하는 서류중에 무엇을 받아가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두면 employer가 따로 uscis에 제가 일을 그만두었다는것에 대한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몇일날 그만둔걸로 해달라고 따로 부탁을 해야하는건가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