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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회사를 옮기는데에 따른 취업비자 H1B 변경 절차

지역Georgia 아이디m**ses200****
조회2,083 공감0 작성일7/22/2010 12:23:29 AM
살롬!

유학생 신분으로 UVA를 졸업후 현재 컨설팅회사에서 H1B취업비자를 받아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다른 BIG 컨설팅회사로 부터 정식 OFFER를 받아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회사를 옮기는데에 따른 WORK VISA의 PROCESS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의 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회사에는 옮겨가기 14일전 NOTICE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구현드림 7/22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0 3:15:30 AM
처음의 회사에서 H-1B 를 받을 때와 동일한 서류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Transfer 를 위한 페티션을 접수시킨 후에는 승인이 나기 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페티션을 접수한 후에 현재의 회사에 정식으로 통보하여 옮겨가면 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H-1B 의 Transfer 에는 Grace Period 가 없으므로 페티션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퇴사를 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는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페티션을 제출하면 승인되고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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