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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비자=>E2취업비자 교체 기간 체류문제 문의드립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l**jea****
조회1,909 공감0 작성일7/21/2010 7:08:39 PM
미국에 여행비자 무비자 90일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의 소개로 한국계미국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2 취업비자를 신청을 7월1일에 한국 주한미대사관으로 했습니다.

여행비자 만기는 7월 29일경 되구요.

그런데 아직 E2비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안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있다가 E2비자 결과쯤 되서 한국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저는 여행비자로는 90일이 넘고 8월 중후순이나 한국에 입국할거 같습니다.

이때 여행비자가 90일 경과 되었으므로 재 입국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E2비자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체류가 자동 연기 되는건가요?

통과가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 현재상태로 체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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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1/2010 9:02:35 PM
무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무비자입국시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어 연장이나 신분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비자수속결과와 관련이 없이, 체류기한의 만료전에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 출국일자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나, 기한내 출국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탑승권 또는 한국입국시 입국도장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90일을 넘어선 체류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만, 현행 이민법상 6개월미만의 overstay는 당연입국금지의 사유는 아니지만 엄연히 이민법위반입니다. 향후 비자신청이나 입국신청시 그 사실을 숨겨야 하거나, 사실대로 얘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규를 준수하면서 진로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l**jea**** 님 답변 답변일 7/22/2010 7:46:19 PM
소중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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