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여행비자=>E2취업비자 교체 기간 체류문제 문의드립니다.
지역Alabama
아이디l**j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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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1/2010 7:08:39 PM
미국에 여행비자 무비자 90일로 여행을 왔습니다.
그러던중 지인의 소개로 한국계미국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E2 취업비자를 신청을 7월1일에 한국 주한미대사관으로 했습니다.
여행비자 만기는 7월 29일경 되구요.
그런데 아직 E2비자에 대한 심사결과는 안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있다가 E2비자 결과쯤 되서 한국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저는 여행비자로는 90일이 넘고 8월 중후순이나 한국에 입국할거 같습니다.
이때 여행비자가 90일 경과 되었으므로 재 입국이 안되는걸까요?
아니면 E2비자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체류가 자동 연기 되는건가요?
통과가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까지 현재상태로 체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