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form 이나 format 은 없습니다만, 결혼을 목격하고 실제결혼임을 자술해줄수있는 친구나 친지, 이웃이면 되며, 간단히 자술인과 신청인과의 관계와 실제결혼사실에대해 간략히설명하고 연락처등을 자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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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NIW I-485 신청 직후 CPT 만료된 상태로 part time을 하고 있는 경우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