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비자 연장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nki****
조회1,830
공감0
작성일1/8/2015 9:59:21 AM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저희 쌍둥이를 돌봐주기 위해 2014년 9월/25일부터 2015년 3월/20일까지 6개월을 미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제 아내가 임신해서 다니는 병원의 의사에게 letter를 받아서 그것을 부모님 입국할때 보여줘서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현재 계획은 3월에 한국에 가셨다가 5월에 다시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인데,
1) 혹시 5월에 들어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까요?
2) 혹시 1년안에 몇개월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지요?
3) 5월에 입국이 가능하다면 6개월을 다시 체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물론 의사로부터 letter를 받아야겠지만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