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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R비자와 영주권 스폰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hs****
조회3,302 공감0 작성일1/5/2015 11:58:11 AM
안녕하세요? 남편이 한국에서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제가 유학오면서 남편은 F2 비자로 함께 왔구요. 남편도 올해 박사과정 입학해서 현재 F2비자에서 F1으로 신분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했고 아직 이민국에서 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한 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일하면 R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스폰서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남편은 미국에서는 사역한 적이 없구요. 이 교회는 성도 10명이 안 되는 아주 작은 한인교회로 시작한 지 5년 된 교회입니다. 목사님 말로는 교회가 Non Profit Organization으로 등록되었기 떄문에 R 비자와 영주권 스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회가 작아서 남편이 여기서 일하게 되면 월급 없이 일해야 하는 형편이구요. 제가 듣기로 R 비자와 영주권 스폰서가 되려면 교회도 어느정도 재정이 있고 남편 월급도 적정 수준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 무보수로 일해도 정말 담임목사님 말대로 R비자와 영주권 신청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남편을 무보수로 쓰려고 붙잡는 말 같아서 의심스러워서요.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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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5/2015 2:43:13 PM
안녕하세요

R-1 비자는 기준임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청자와 그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최저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임금으로 종교비자를 신청하신다는 것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R-1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지난 2년동안 스폰서 교회와 같은 교단에 소속된 멤버였어야 하시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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