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14 11:02:33 AM 안녕하세요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한국 국민이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실수 없게 되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영사관에 들려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고, 미국 여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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