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이미국여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r**hel31****
조회3,016 공감0 작성일8/28/2014 1:37:59 AM
엄마인 제가 시민권을 받아 아이미국여권을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엄마인 저는 결혼전 성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아이 미국여권 신청시 괜챦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8/2014 8:40:54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다면, 자녀분의 여권 신청시 시민궈자인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 시민군 부모와의 관계증명서류를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한국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분과의 관계를 보여주실수 있다면, 결혼 전 성을 쓰시고 있다고 하셔도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vett**** 님 답변 답변일 8/28/2014 8:55:26 AM
전혀 문제 없습니다. 케빈장 변호사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자녀의 기본증명서, 저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신청하셔서 번역하시고 본인이 아닌 주변의 잘 아는 다른분의 이름으로 번역이 올바르게 됐다는 것에 대해 은행가서(번역하신 분이) 공증받으셔서 가지고 기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지 않았더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아이의 부모라고 나와있는데도 그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증명이지, 부부 관계 증명이 아니라고 혼인관계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시 갔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