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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장에서 텍스아이디로 세금 보고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rland102****
조회1,998 공감0 작성일1/17/2009 10:13:54 AM
안녕하세요?
현제 일식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스시쉡입니다.
소셜넘버는 없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텍스 아이디인데요...
직장에서 제 텍스 아이디로 세금 보고를 할수있는지요?
현제 제 신분은 불법체류인 신분입니다.
또한 텍스 보고를 할수 있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주하는곳은 텍사스입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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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10:22:29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j**kwak1****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10:25:43 AM
tax ID로 세금환급을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이 세금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쇼셜넘버가 없다는 이유로 못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번에 회계사님과 문의했을때 이경우는 다시 금년도에 환급신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아마 노동허가로 일을 합법적으로 하신다면 가능하면 쇼셜넘버를 받으시는게 나을경우로 보입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꼭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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