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회보장 연금 지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y**gky****
조회4,227 공감0 작성일12/18/2008 7:45:34 AM
사회보장 연금 수령에 대한 지급기준을 문의드립니다

1.최저금액과 죄고 지급한도금액

2.수령 해당년도의 최종급여(자영업일 경우 소득신고금액)가
영향을 미치는지 및 최종급여의 몇개월(년) 전까지의 급여 평균을
산정하여 사회보장 연금 지급 금액을 산정하는지 대해 문의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3/2008 5:14:06 PM
근로자가 적어도 40 크레딛을 가지고 있을때,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기는데, 사회보장국에서 지불해야 하는 최저금액 (minimum amount) 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나이가 2009년에 은퇴 적령기 (full retirement age) 인 66세라면, 최고 지급한도 금액 (maximum amount) 은 $2,323 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의 월 수령액의 계산 방법은, 간단하게 근로자의 평생 소득
(life time earnings) 중 35년간의 고소득 (highest earnings) 을 기준하여
정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로자는 사회보장 연금 신청시에, 수령 해당년도의 소득이 얼마나 될
것인가 (estimate) 질문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사회보장 연금을 신청 할때 첨부 작성해야 할 양식이 더
있습니다. http://www.ssa.gov/online/ssa-4184.pdf

그리고, 사회보장 연금 신청시기를 언제로 해야 할까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온라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https://secure.ssa.gov/acu/ACU_KBA/main.jsp?URL=/apps8z/ARPI/iRRetStart&LVL=4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영어가 불편한 분들을 위하여, 한국어를 비롯하여 15개국어로 번역한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

저희 지역사무실 (field office)을 방문했을때 통역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전화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향남
연방사회보장국/공보실/대외업무부
Baltimore, Maryland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