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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 경우,노동법상 오버타임에 해당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ij****
조회2,313 공감0 작성일8/20/2013 7:30:10 AM
아침 7이나8시에 시작해 오후 3시까지 1주에 6일,44시간 시간당$10로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해서 다른곳에 팟타임을 구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해서
마침 오후4시부터 9시까지 1주에 25시간 $8짜리 자리에 사람이 필요해서
의사를 물었더니 승락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공식적으론 3시에 퇴근후 4시에 시작하는것과 $8과
오전근무와는 완전히다른 자리임을 구두로는 쌍방합의했구요.
이곳 다른분의 질문과 답변에서 보니 정확히 알고싶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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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0/2013 10:47:06 AM
아시다 시피 오버타임은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 하거나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적용합니다. 이 규저에 위반하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쌍방의 합의나 어떤 문서화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 시간을 다 합하여 8시간이 초과되면 오버타임을 잘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세요.

에드워드 김 [법률상담>노동법/상법]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ij**** 님 답변 답변일 8/20/2013 12:51:11 PM
네,명확한 답변 잘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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