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ays Notice을 말하는데요. 3일 안에 내지 않으면 나가라는 통지 입니다.
내지 않으면 건물주는 unlawful detainer라는 sue을 합니다
약 2개월 걸립니다.(아주 빠른 경우)
그리고 court에서 연락오면 피하지 말고 나가세요.
나가서 Judge한테 사정하면 judge는 약자의 편에서 사정을 봐줄려 노력 합니다.
그때 감정을 섞어가면 rent을 못내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고 언제까지 얼마 형편데로 내겠다고 하면
판사는 봐 줍니다.
그렇게 되면 퇴거을 면 할 수 있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임시 방편일 뿐 결국 건물주 손을 들어 줍니다. 랜트를 안 냈으깐요.
판결이 완전히 나기전 까지는 영업을 계속 하고 랜트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