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근무시간이 하루 5시간이면 6일이면 30시간 또는 7일을 일해도 35시간이므로 오버타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개 5일 근무이기는 하지만 고용주는 특별히 고용계약서 등에 명시해서 약속하지 않았다면 휴일 근무에 대하여 특별 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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