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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즈니스 라이센스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조회2,569 공감0 작성일8/2/2013 3:29:43 PM
Orange County Buena Park 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시에서 2006년부터 매년 Business Tax Renewal Notice 를 받는 즉시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연도에는 Renewal Notice 를 받지 못했고, Reminding Notice 같은 것도 메일로 받지못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시 직원이 직접나와 Business License 를 내지 않았다며 빨리 Report 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Penalty 입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Penalty 로 세금액의 80%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Notice 를 전혀 받지못했고, Penalty % 가 이렇게 높을수 있는지요? Waive 도 전혀 안된다고 하는데, 낮은 %면 기꺼이 내겠는데, 원금에 가까운 Penalty 를 Charge 할수 있는지요?

주법상 Penalty % 의 제한은 없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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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8/2/2013 7:36:51 PM
그래도 내셔야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 인데요.
seller permit 뒷면에 보시거나
부에나팍 비지니스 renewal 규정을 보시면
비지니스 renewal Notice 받지 못했으면 즉시 연락 하고 renewal Notice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인에게 책임이 있고 패널티도 물릴 수 있습니다.
Nego도 않됩니다.
믿기지 않으면 try 해 보세요.
Business Loan payment 나 다른 License Renewal도 마찬 가지 입니다.
(ABC license. sales tax.. business licens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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