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래 글 2480 답변한 김해원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q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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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9/2013 3:36:36 PM
아래 글 2480 "노동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라는 글 질문 1에 대한 김해원 변호사님의 답변을 다시 아래에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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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시간당 9달러를 받는 직원이 오전 4시간 근무하고 2시간 쉬고서 또다시 저녁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총 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일당 72달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8달러이므로 8시간 일했기 때문에 64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직원이 분할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최저 임금인 8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이 때 직원의 시급과 최저임금의 차이인 8달러를 고용주가 이미 더 지불했기 때문에 고용주는 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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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분할근무(split shift)에 대한 설명으로 중간에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한 시간 이상의 무급 휴식 시간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한시간의 최저임금(시간당 8달러)을 별도로 분할 근무 프리미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말씀 하시며 제시한 글인데, 의미상 충돌이 생겨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의 인용문에서 3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시급 9달러 이상의 페이를 지급하는 직원에게는 분할근무(split shift)에 대한 프리미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읽혀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