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6/2016 8:23:11 AM 변액보험이라는 것은 매년 세금보고 해야하는 과세소득이 발생되는 상품이 아니니 지금까지 세금보고상에 누락된 소득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약에 그렇다면 벌금 없이 미신고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크게 우려하실 일은 아닙니다.변액보험으로 부터 자금을 인출한 적이 있다면 인출방법에 따라서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8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