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2 Employee 세금보고 추가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조회2,329
공감
작성일2/15/2016 12:26:34 PM
아래 E-2 Employee 세금보고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벌금을 내야 한다면, 가입하지 않은 개월 수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지 전, 그러니까 미국 입국 전 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의료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보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하고, 제가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작년 연말까지 보험이 없었던 기간만 없었다고 보고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저같은 경우 작년 연말 기준 미국체류기간이 183일 미만인데, 그럼 비거주자로 세금보고를 해도 되는지, 또 그렇게 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