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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TRANSFER 기간동안 해외 출국 문제

지역Georgia 아이디m**ses200****
조회3,144 공감0 작성일7/25/2010 9:20:27 PM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상담을 받아보았는데 우시영변호사님께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해 주셔서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JOB OFFER를 받은 NEW CO.에서 페테션을 받은 후 현재의 회사에 퇴직 통보를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H1B를 바꾸는 도중에 해외 출장을 다녀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JOB OFFER에 대한 ACCEPT를 했으며 현재의 회사에서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 2주간 해외출장을 떠납니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면서 받은 I-94를 NEW CO.에 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 H1B의 SPONSOR를 바꾸기 위한 절차를 밟겟습니다


구체적 질문입니다

1. NEW CO에서 H1B를 바꿔서 받는데 보통 걸리는 기간은?

2. H1B PROCESS 준비 기간 동안 현재의 회사에서 또 한번 해외출장을 다녀
와야 할 것 같은데 다녀 올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해외 출장을 다녀 올 수 있다면 이 때 재입국시 받은 I-94로
교체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정구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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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6/2010 9:19:26 AM
1999 년 11월에 발행된 이민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례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Old Co 의 페티션 승인 유효기간 내에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것.
New Co 의 페티션 승인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것.

즉, Transfer 요청 페티션이 신청된 후일지라도 현재의 H-1B 의 유효기간 내에 해외출장 및 귀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로의 Transfer 페티션이 승인되면 Transfer 기준일로부터는 현재회사와의 관계는 없어지므로 그 Transfer 기준일 이전에 재입국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는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또 유권해석에 의하면, Transfer 페티션의 승인서에는 Old I-94 번호가 붙어서 나올 것이지만, Old and New I-94 를 함께 지참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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