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1/2010 12:29:03 AM 이혼후에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면 독립된 신분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향후 연장시 까지를 감안하여 신분유지의 방법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new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조회 92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60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