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입국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관광, 친지방문, 세미나 또는 전람회 참석, 자가목적의 시장조사, 거래계약 체결 등이 그 예입니다.
비자인터뷰를 하실 때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언급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 예를 들어 E-2 비자 신청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업체를 물색하기 위하여 입국하되, E-2 비자 신청은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방문비자의 목적에 맞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도중에 영사가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신분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