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여행허가서 기다리는중에 한국에 나왔습니다.(급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s**ong031****
조회1,296 공감0 작성일7/26/2010 11:54:50 PM
미국에서 9학년 재학중인 아들아이가 영주권 팬딩상태에 한국에 가야할 일이 있어서 여행허가서를 신청했습니다. 곧 나올것이라 판단하여 한국에 나왔는데..
추가서류 요청이 있어 2주전에 추가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다시 미국에 들어가야 할 날이 임박했는데.... 마음이 초초합니다.

미국에 입국은 가능한지 어떻게 입국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가져야 하는지... 지금 진행중이 영주권 수속에는 문제가 없는지

도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0 7:44:33 AM
영주권 펜딩이라고 하신 것이 I-485 에 의한 신분조정 신청 중이라고 보입니다. 여행허가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을 하면 신분조정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국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출국 하였으므로, 만일 여행허가서가 발급된다면, 그 허가서를 가지고 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국경세관 (CBP)의 관리가 너그러워서 입국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정식 입국이 아니고 paroled entrance 에 해당됩니다. 아무튼 입국이 된 후에는 I-485 를 다시 신청하면서 비용 ($1010) 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면 나중에 현재 계류중인 I-485 가 거절되면서 불법체류가 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obog****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2:55:43 PM
d여행허가서가 나오면 그냥 입국해도 무방합니다. 다시 영주권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만일 안 나온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되요,
n****s****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10:10:33 PM
park (botobogo) 님,
여기에서 말하는 여행허가서는 Advanced Parole 입니다. 무진장 까다로운 서류입니다. Advanced Parole 이 발급되기 이전에 출국했다는 근거가 발견되었다면 미국으로 입국하지 못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