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미 출국 하였으므로, 만일 여행허가서가 발급된다면, 그 허가서를 가지고 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국경세관 (CBP)의 관리가 너그러워서 입국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정식 입국이 아니고 paroled entrance 에 해당됩니다. 아무튼 입국이 된 후에는 I-485 를 다시 신청하면서 비용 ($1010) 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다린다면 나중에 현재 계류중인 I-485 가 거절되면서 불법체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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