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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에 대해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m**nlight0****
조회1,320 공감0 작성일7/28/2010 6:22:15 AM
안녕하세요..

내 후년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18살이 넘은 동생과 사촌동생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여행비자로 미국에 들어오셔서 제가 시민권자가 되면 여기서 수속을 하는게 좋은지..아니면 시민권 받을때 까지 기다렸다가 한국에서 다 준비하고 들어오는것이 빠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생과 사촌동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이미 성인이지만 호적을 저희 부모님 자녀로 바꿔서 라도 함께 올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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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0 8:49:43 AM
질문하신 분이 이미 시민권자이시라면 여행비자로 들어오실 때로부터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와 해외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경우가 비슷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행비자로 들어오신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한 후에 신분변경 또는 신분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입국시의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입국시에 신분변경/조정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난 경우에는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경우에 그 자녀, 즉 초청인의 형제자매는 미성년일지라도 함께 올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따로 초청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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