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kd**** 님 답변 답변일 7/30/2010 1:03:08 AM 결혼을 안하셨으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이 가능하지 않나요?21세이상 기혼자녀는 이미 불체상태이면 힘들 것 같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7/30/2010 3:48:11 PM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해당됩니다.직계가족이란 친부모님과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입니다. 21세 넘은 자녀는 불체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665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284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받고 첫 한국방문을 하려는데 + 1 조회 2,736 공감 1 AL j**ng196**** 9/2/2025 4:02:2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