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9/2010 1:47:41 AM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면 시민권취득상 당연부적격사유 또는 당연추방대상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주에서의 처벌법규상 구성요건이 어떠한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Texas주에서의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형사법과 이민법의 관계를 잘 아는 변호사를 수배하여 자문을 받으시고,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한편, 미국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지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665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xpungement 하고 시민권 신청? + 2 조회 1,284 공감 0 CA p**t**ister**** 9/3/2025 9:55: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받고 첫 한국방문을 하려는데 + 1 조회 2,737 공감 1 AL j**ng196**** 9/2/2025 4:02:2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