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에 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tige****
조회2,051 공감0 작성일7/27/2010 10:33:30 PM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질 질문이 있읍니다.(현제는 영주권자 입니다)
.
거진 12년전 그리고 14년 전 돈을 갚지 않아서 다른 두 상대방에게서 스몰 크레임을 댱해 2건 모두 제가 돈을 갚아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읍니다만,
돈을 갚지 않았었읍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것 10년을 넘게 살면서 위의 두가지 일로 인하여 생긴 불편한 일 또는 법정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없었읍니다.)

어느분은 민사상 생긴 법정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를 쪽에선 교통위반 티켓이라도 있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쪽이 옳은지 혼돈이 됩니다

이런경우엔 어느쪽말이 옳은 것이지 궁급합니다. 만약 후자의 말이 맞다면
법원에 대한 기록은 어디서 찼아볼수 있는 지도 알려 주셨으면 감사 하겠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8/2010 12:05:03 PM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77933 (시민권 신청과 민사사건)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y**aa**** 님 답변 답변일 7/28/2010 3:33:32 AM
전문 변호사의 의견이 우선이겠지만, 우선 해당 법원에서 기록이 있겠지요. 법원명령이 이루어 졌는지 아닌지도 나올거구요. 그러나 시민권신청은 시민권자로서의 자격을 따지는건데, 아시겠지만 정직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읍니다. 요즘 신원확인애는 민 형사케이스가 다 나옵니다. 미국 살며 문제 없었던것하고 시민권신청은 다릅니다.
없다고 하면 위증으로 문제가 되고 , 민사이지만 판결이 이핼되지 않었다고 정직하게 말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거지요.. 아주 강력한 시민권변호사를 찾아보셔야 할것 같읍니다. 아니면 영주권으로 그냥 계시는것도 화를 피하는 방법일수 있읍니다. 경험에서 말씀드렸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망있고 확실한 전문 변호사를 만나시는게 우선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