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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종료 후 출국시기

지역Washington 아이디b**lion****
조회2,276 공감0 작성일8/1/2010 1:20:43 PM
저희는 3년전에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 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2년짜리 비자라서 비자 만료 전 한국에 나갔다 들어와서 I-94 가 자동으로 연장되어 아직은 체류 기간이 1년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권에 있는 한국에서 받은 비자는 만료되었지만 여권에 붙은 I-94 의 체류기간은 2011년까지 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운영하던 사업체를 close 하고 한국에 들어갈 생각인데요 출국 시기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체를 close 하고 한달 정도는 여유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바로 나가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요?? 지금 당장 급하게 사업체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 그 후에 이것저것 정리할 것들도 있어 한달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혹시 불체가 되는건 아닐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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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0 1:36:38 PM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사업종료와 함께 신분도 없어지므로, 출국예정시점에 맞추어 사업종료시점을 조절하는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0 9:20:10 AM

I-94 만료기간이 1년정도 2011년까지 남아 있기때문에 사업체를 close 하시고 한달정도 (reasonable time to wind-up the business) 는 시간이 있으십니다. 붑법체류(Overstay)가 문제가 되는경우는 다시 미입국을 하시거나 체류신분변경 하실때인데 본인의 케이스는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d**k**** 님 답변 답변일 8/2/2010 3:25:41 PM
한달정도 overstay하는 것은 문제될 것 없다는 분들이 있지만, 나중에 재입국할 때나 무비자신청할 때 overstay한 것은 한 것이니 그렇게 얘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일로 잠깐 overstay하더라도, 과거에 있었던 overstay한 기간과 함께 누적해서 계산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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