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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년제 대학 졸업 후 E-2비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tre****
조회2,285 공감0 작성일8/2/2010 8:29:06 PM
막내 동생이 미국서 2년제 대학에 다닙니다.

아버지 회사가 미국에 지사가 있어서 대학 졸업 후 입사시키고 싶은데

2년제 대학 졸업자도 E-2 employee자격으로 비자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제 대학인데 미술전공이라 특성화 된 부분의 직원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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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0 9:47:50 PM
E-2 Employee 가 꼭 학사나 석사가 있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분야에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들어, 한식집 E-2 Business 에 요리사로 E-2 employee 로 가능합니다. 미술전공이라 하셨기에, 아버님 회사와 어떤직분으로 연관성을 지을지의여부는 자세한 상담후 가능하다고봅니다.


동생분이 21살미만일경우 부보님의 동반자로 E-2 비자난 체류신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지면상 자세한 개인적 상담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w**tre**** 님 답변 답변일 8/2/2010 10:13:00 PM
추가적으로 질문 드립니다. 동생이 군미필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미국으로 올 예정이라 동생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문의 드립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상태애서 F-1에서 E-2로 비자 변경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병무청에서 군대기피자로 되는 건가요?




**9chosun****** 님 답변 답변일 8/4/2010 12:38:53 AM
대학졸업하면 바로 21살이 넘어 동반자녀로 e2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데 ....그리고 학업을 위해 병역연기한 후 취업을 하면 병역연기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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