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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휴학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sa99****
조회3,310 공감0 작성일8/2/2010 5:31:50 PM
저는 유학생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을 하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은 5 개월정도 쉬어도 된다고 써주셨는데 학교에서는 미국에서 2달 이상쉬면 문제가 되니 한국을 갔다오거나 기간을 2 달로 줄이라고 하네요
미국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5개월 정도 휴학하면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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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0 12:44:24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학생께서 다니시는 학교가 어학관련 기관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휴학이라기 보다는 잠시 학업을 쉴 수 있는 기간으로 60일 정도의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때문에 2개월 이상 쉬어야 하면 한국을 다녀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5개월 쉬면, 학생신분 유지가 안되시므로 문제가 됩니다.

학교와 다시 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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