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학생께서 다니시는 학교가 어학관련 기관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휴학이라기 보다는 잠시 학업을 쉴 수 있는 기간으로 60일 정도의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때문에 2개월 이상 쉬어야 하면 한국을 다녀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5개월 쉬면, 학생신분 유지가 안되시므로 문제가 됩니다.
학교와 다시 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